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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4고단43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13.부터 2010. 8. 27.까지 (주)L의 대표이사로, 2010. 5. 18.부터 2010. 7. 30.까지 (주)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5. 18.부터 2010. 7. 30.까지 (주)M의 감사로, 2010. 7. 30.부터 2011. 6. 8.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5. 18.부터 2010. 7. 30.까지 (주)M의 이사로, 2010. 7. 30.부터는 같은 회사의 감사로, 2008. 3. 22.부터 2010. 5. 26.까지 (주)N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7. 11.부터 (주)N의 이사로, 2011. 7. 11.부터 (주)O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5. ~ 6.경 당시 (주)P의 경영지배인이던 피고인 B을 만나 가깝게 지내면서 2009. 9. 22.경 B에게 (주)P의 120억 원 유상증자시 도움을 주고, 2009. 9. 24.경에는 B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더욱 친해져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2009. 12. ~ 2010. 1.경에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과 C은 서울 Q에 있는 피고인 A의 (주)L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 7. 8. 대금 160억 원에 (주)L의 경영권 양수계약을 하고, 그날 계약금 25억 원, 2009. 8. 19.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09. 10. 13.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자, 사채업자 R 등에게 위 회사 CD(양도성예금증서)를 맡기고 약 100억 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 자금 약 35억 원을 빌려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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