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90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3:09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 186-2에 있는 대공원 지하철역 앞 도로를 연호 네거리 방면에서 만 촌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인 위 도로의 4 차로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며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일진 운수㈜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며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택시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4 차로로 끼어들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 위 택시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일진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84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