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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5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1:2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이 현시장 방면에서 왼쪽에 있는 오스카 극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천우 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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