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4가합577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11,533원 및 그중 865,911,533원에 대하여는 1999. 8. 4.부터, 8,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승광건설, 현대건업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