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059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12,927원과 그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