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321 행정처분취소
원고
1 . 재■♠♠ ♥♡♡♡♡♡♡♡♡♡♡♡♡♡♡♡♡♡♡
서울 동대문구 00동 _
대표자 이사 김소이
2 . 대□■■■■■■■■■
서 ○ & & & & & & & & & & & & & & &
대표자 목사 장지
3 . 기♤☆☆☆☆☆☆☆☆☆
남양주시 00면 00리 _ - _ 0000아파트 _ 동 호
대표자 목□△△△△
4 . 기♥
남양주시 00면 00리 _ - _
대표자 목♥▦▦▦▦ )
5 . 대♠O0O00000000
남양주시 00면 00리 _ _ - -
대표자 목▶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
0000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00동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
2011 . 3 . 29 .
판결선고
2011 . 4 . 19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4 . 15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교용지 이용면적 산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 분 (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 2 . 16 .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위하여 남양주시 00면 일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 2005 . 12 . 20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 424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
나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용지 공급대상자선 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상계획 ( 이하 ' 이 사건 보상계획 ' 이라 한다 ) 을 마 련하여 시행하였다 .
( 1 )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수의계약
- 기존 이용면적의 120 % : 조성원가 , 추가면적 : 감정가격
( 2 ) 공급순위
( 3 ) 기존 이용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건물로 간주 ( 단 1989 . 1 . 24 .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적법건축물로 인정 )
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아래 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및 그 지상물을 아래 표 소유명의인란의 기재 소유명의인과 각 협의취득하였 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자신들이 종교용지로 이용하 여 왔다면서 아래 표 종교용지 이용면적 산정 신청란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기존 이 용면적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0 . 4 . 15 .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존 이용면적란 기재와 같이 일부 면적 만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하고 , 나머지 신청면적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거 나 그 지상에 적법한 종교시설 건축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는 처분 ( 이하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면적을 ' 이 사건 불인정 면 적 ' 이라 하고 , 위 불인정 면적 부분에 대한 처분을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 1 ) 원고 재■♠♠ ♥♡♡♡♡♡♡♡♡♡♡♡♡♡♡♡♡♡♡
( 가 ) 00리 교회 ( 남양주시 00면 00리 )
( 나 ) 삼안리 교회 ( 남양주시 00면 00리 )
( 2 ) 원고 대□■■■■■■■■■ ( 남양주시 00면 00리 )
( 3 ) 원고 기♤☆☆☆☆☆☆☆☆☆ ( 남양주시 00면 00리 )
( 4 ) 원고 기♥ ◈◇◈◇◈◇◈ ( 남양주시 00면 00리 )
( 5 ) 원고 대♣OOOOOOOOOOO ( 남양주시 00면 00리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 갑 제5호증 , 갑 제6호 증의 1 내지 4 ,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6호증의 1 , 2 ,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 갑 제35호증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원고들은 2004 . 12 . 30 . 경 건설교통부에 대하여 ' 교회대책위원회 건의 및 요구 사항 ' 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담임목사 또는 교인 대표 명의로 된 전 , 답도 종교부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 건설교통부는 2005 . 1 . 28 . 경 실제 교회부지로 사용 중 인 토지는 종교용지로 평가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였는 데 , 이를 저버린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원칙에 위반된다 .
( 2 ) 이 사건 불인정 면적이 대부분 담임목사 또는 교인 대표 명의로 된 전 · 답 등 부분에 해당되나 모두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종교시설물로 사용된 것이므로 , 기존 이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건설교통부가 2005 . 1 . 28 . 경 원고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실제 교회부 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종교용지로 평가될 예정이라는 취지이고 , 결국 위 회신 내용은 실제 교회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이용면적에 산정하여 주겠다 . 는 원칙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교회 부지로 사용 중이라고 인정하였다거나 이를 모두 기존 이용면적에 산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
( 2 )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보상계획에 의하면 비록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니라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 고 , 대표자 및 신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존 이용면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이주 ( 생활 ) 대책은 대물적 보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배려의 차원에서 피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이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 공부상 토지의 지목 및 건물의 용도 기재는 그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토지 및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 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 이용상황 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 , 전 · 답을 불법으로 개조한 후 여기서 일부 종교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부지가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막연히 사업시행 지 내에 새로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종교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이는 종전에 피수용 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보다 그 이상의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이 사건과 같이 지목상 전 · 답 등에 해당하는 부지가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지상에 적법하게 건축한 종교시설이 존재하는지 , 현실적 이용상황은 어떠한지 등 제반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 나아가 택지개발 촉진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에 의하면 종 교용지는 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하여 이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보상계획에서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지구 내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한 자 로 그 토지 및 건축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 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 적 이주 ( 생활 ) 대책대상자는 협의양도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 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협의양도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 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 현실적 이용상황은 어떠한지 등 제반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먼저 원고 대□■■■■■■■■■의 경우 , 앞서 인정 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원고에 대한 기존 이용면적 불인정 부 분 모두 그 지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 그 중 _ _ _ - _ 번지 926 ㎡ 부분은 소유명의인이 장지♤이고 , 그 지목도 전에 해당하는 점 , 그러나 위 원고는 위 원고에 대한 기존 이용면적 불인정 부분의 매매계약 , 명의신탁약정 ,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의 이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 다음으로 ,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원고들에 대한 기존 이용면적 불인 정 부분이 모두 소유명의인이 제3자이고 , 그 지목도 전 , 답 , 도로 , 목장용지 등에 해당 하는 점 , 그러나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한 기존 이용면적 불인정 부분의 매매계 약 , 명의신탁약정 ,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도 적법하다 . 따라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 청 .
판사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