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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9. 6. 서울 은평구 갈현로 114(구산동)에 있는 구산동새마을금고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을 담보로 위 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E에게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D은 A의 사위라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D의 처 F이 전세보증금 1억 원에 D과 함께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금고에서 위 주택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더라도 F의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가치에 대하여는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별 세대열람내역

1. 임대차확인서(2010. 9. 3.), 임대차확인서(2011. 3. 24.), 임대차확인서(2011. 6. 10.)

1. 대출거래약정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F),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 11. 2. 작성), 확인서(A, F)

1. 주민등록초본(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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