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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친형인 B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를 명의신탁 받아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였고, B과 B의 처 E이 2014. 5.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3~4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B 몰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부산진구 F, 부산사옥 11층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6,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4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2015. 4. 12.자로 전입신고 되어 있던 친형인 B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무상 거주인으로 위 아파트에는 임대차 등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였고, 명의신탁자인 B과 그의 처인 E이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향후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 B이 권리 주장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녹취록,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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