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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3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84』 피고인은 2011. 7.경 C 소유의 구리시 D 소재 노래연습장과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소재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을 주선하면서 위 주택을 담보로 C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속여 보다 많은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관악구 당곡길 20 소재 피해자인 ‘보라매새마을금고’로부터 C 명의로 이전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주택에서 임차인 H이 보증금 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향후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거를 이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본 건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주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산정토록 하여 그 무렵 2억 6,000만원을 대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대출금 2억2,700만원과의 차액 3,300만원 공소장에는 “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300만원(= 2억 6,000만원 - 2억 2,70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18』 피고인은 2008. 9. 3. 14: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남 완도에 있는 부동산을 1억 2,000만원에 매도하여 그에 상당하는 다른 부동산을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전남 완도군 L외 8필지를 매도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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