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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26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J의 원심법정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경찰 제1회 피의자 조사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J 몰래 작성하여 위조한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J은 1999년경부터 가구도매업을 동업해 왔는데, 2001년경 J이 자신의 소유인 대전 서구 F건물 3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제공하면서 새로이 가구소매업을 시작하게 된 점, ②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가구소매업의 사업자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경비 부분의 근거를 요구하자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지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고 J에게 말하여 J이 이에 동의한 점, ③ 이후 2004년경에도 피고인과 J간의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04. 3. 3.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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