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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정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9. 4. 1.경부터 현재까지 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C은 2014. 10. 10.경부터 현재까지 B시청 세무과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D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세무직 공무원인 C을 통해 위 D 명의로 되어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오전경 E에 있는 B시청 세무과에서 C에게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C에게 D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C은 같은 날 08:50경 위 장소에서 개인의 과세내역을 조회할 수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위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D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내역 등 과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D에 대한 무관할세목별과세증명서 2매, 과세증명서 1매를 각 출력한 후 이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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