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34]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할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카드 대금ㆍ대출 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2. 15:2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700만 원을, 2018. 11. 28. 15:2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 피고인은 2019. 3. 2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J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를 더하여 12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마트 운영이 어려워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D) 통장거래내역(피해금 입금)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K 주식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