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04. 3. 22.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고, 2005. 7. 8.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기존 대여금 중 미변제된 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상의 각 피고인 이름 부분 필적 감정결과 위 각 피고인 이름 부분 필적이 피고인이 시필한 필적과 동일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 감정결과 위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영과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이 사건 차용증에는 그 작성일인 2004. 3. 22.과 근접한 2004. 3. 10.자 피고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H-1 대구”라고 수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E가 2005. 7. 8. 대구은행 성당지점에서 수표번호 H, I, 수표금액 각 100만 원 짜리 자기앞 수표 2장을 발행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F이 2003. 11.경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감증명서는 2004. 3. 10. 발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