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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3노14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을 만나 백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쓰고 날인한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인쇄된 형태의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에 직접 인적 사항을 쓰고 날인한 적이 없고, 이를 토대로 한 지불이행각서(공판기록 228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확인서면(공판기록 36면)에 인감도장 또는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도 없어 C이 이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며,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C, F, G, H, I의 각 원심 법정진술, 무인감정결과, 문서감정결과 통보,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및 첨부 확인서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① 당심에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적과 날인은 직접 기재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상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면 우무인란의 무인은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칼라복사한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감정된 점, ② 원심에서의 무인 및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무인과 일치하고,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과 기재된 필적은 직접 날인되거나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칼라인쇄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감정된 점, 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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