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2. 21:00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 법조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로체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치악로 1803 남부시장 치악맨션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2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택시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