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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6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3: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해안가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여, 21세) 의 아버지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피고 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 만져 라.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성기 쪽으로 가져 다 댄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피해자의 부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 불원의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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