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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5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0:3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마트 옆 노상에서 수레를 끌던 피해자 D( 가명, 여, 77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수레 끄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고추가 이렇게 작아졌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지연신고 관련, 피의자 탐문 및 특정 관련, 용의자 CCTV 영상 사진촬영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짐을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고 령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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