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은행 주변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 어디 가냐,
이리 와 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촬영,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