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 폭행 및 상해 범행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 O, P 와도 합의한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특수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