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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를 한 것과 아내에게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과 관련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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