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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5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535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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