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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1 2019고단4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 토지를 D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D은 2014. 10. 1.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토지를 매수한 토지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가을 지인 E을 통해 건축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공구 등 보관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할 토지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 실소유주 D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설치를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토지 위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려 하니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또는 E에게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철거를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2. 3.경 철거업자인 F에게 전화로 철거를 의뢰하여 F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2동과 그 안의 신형 CO 용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36,6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내 보관품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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