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7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허가없이 면적 36㎡ 컨테이너 2동과 4㎡의 화장실을 무단 축조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같은 해 11. 23.경 위 장소에서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치된 공작물의 철거를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