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3325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10.경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D 전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9. 10. 또는 12.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철거를 요구하자 비로소 이를 철거하였음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