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춘천시 E 일대를 매수하여 F 오토 캠핑 장 등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2012. 7. 일자 불상 경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G에게 피해자 H 소유의 춘천시 I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다.
G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보고 받은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가 2009년 경부터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이 피고인과 D이 J으로부터 매수한 춘천시 K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위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7. 말경부터 수차례 G을 만 나 피해자가 토지 매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의 강제 철거를 지시하고, D은 2012. 8. 말경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철거 용역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G은 2012. 10. 13. 경 용역회사인 ㈜L 대표 M 과 위 컨테이너 강제 철거에 필요한 용역 직원 20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N에게 포크 레인, 이삿짐 트럭 및 크레인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용역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8:30 경 위 I에서 G이 용역 직원 20여명, 이삿짐센터 직원 3~4 명,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 트럭, 크레인을 집결시킨 가운데 용역 직원들과 함께 피해 자의 컨테이너 주택에서 가재도 구들을 꺼내
어 이삿짐센터 직원들 로 하여금 차량에 싣게 하는 작업을 감독하고, G은 같은 날 09:00 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대형 트럭에 실으려고 하다가 컨테이너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실패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