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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1: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34 세) 가 피고인의 사돈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면서 발로 불상의 물건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얼음 통을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불상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수사기록 제 26 쪽)

1. 수사보고( 동 영상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자신이 테이블에 있던 얼음 통을 들었다 놓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동 영상 CD 영상에 당시의 장면이 담겨 있음 )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등이 깨졌고 피해자는 파편을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어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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