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4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3:00 경 제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카페 내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D( 여, 24세) 과 손님 테이블에 얼음 통을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양변기 수조 통을 향해 밀어 수조 통을 깨트려 파편에 허벅지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변 기의 깨진 부위 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