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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구합1001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참가인은 1998. 3. 1.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에 주소지를 두고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에서 상시근로자 약 1,800명을 고용하여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다.

⑵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B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30.경 의원면직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의원면직 ⑴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위 임명장에는 ‘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임명장을 받고 근무하던 무렵, 참가인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2013. 6. 30.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⑶ 그 후 원고는 2013. 3. 15.경, 2013. 3. 22.경, 2013. 4. 16.경, 참가인의 인사팀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임기는 임명장에 기재된 대로 2014. 8. 31.까지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⑷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인사팀장이 응답하지 않거나, 사직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자, 원고는 2013. 5. 9.경과 2013. 6. 17.경 참가인의 이사장에게도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⑸ 참가인은 2013. 6. 30. 원고에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라고 한다

.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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