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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20 2019가단204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안동시 J 전 2,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다.

원고

B는 안동시 K 임야 112㎡, L 과수원 1,193㎡, M 전 152㎡, N 과수원 548㎡, O 과수원 126㎡, P 과수원 1,098㎡, Q 과수원 446㎡, R 임야 66㎡, S 임야 188㎡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T 과수원 569㎡, U 전 83㎡, V 임야 53㎡, W 전 509㎡(이하 위 토지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상에서 과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인근에 있는 안동시 J 전 2,231㎡(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는 망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들은 망 X의 상속인들이다.

[근거]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갑 5, 6, 8,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J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①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안동시 Y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

② 폭 2.5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이 사건 J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고, 위 Y 임야 중 이 사건 J 토지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이 사건 원고들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소로가 있다.

원고들이 위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위 소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J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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