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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5가단37159
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D 임야 1,626㎡(이하 ‘이 사건 D 대지’라 한다)와 E 임야 810㎡(이하 ‘이 사건 E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사천시 F 임 903㎡와 C 대 543㎡(이하 ‘이 사건 C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계쟁 대지는 이 사건 C 대지의 일부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C 대지 지상에 있는 펜션의 고객들이나 피고가 펜션 뒷마당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D 대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D 대지는 맹지로서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계쟁대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주위 토지의 효용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D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쟁대지는 이전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가 아니고 펜션을 건축한 소외 G이 펜션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D 토지와 맞닿아 있는 이 사건 E 대지 역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토지를 통과하면 공로에 나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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