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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7. 2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드러눕고, 이를 일으켜 세우려는 경위 F에게 “니가 뭔데 나를 잡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누워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 A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니가 뭔데 우리 남편을 잡냐!”라고 소리치며 경위 F의 얼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G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과 결혼을 앞둔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취기에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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