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15: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이 E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피해자 F의 처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여, 피해자 F(52세)이 “왜 내 아내에게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2.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범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I의 복부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2.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손목을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나 유도선수 출신이야. 너희들 나 체포 못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I의 멱살과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