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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9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그가 D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D의 연락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다음, 임의로 D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D의 연락처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이 2013. 8. 23. 경 C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대여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성명 불상 법원 직원에게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 ‘1 항’ 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를 첨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를 이용하여 2016. 3. 17.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다음, 수회에 걸친 사실 조회를 통해 D의 연락처를 파악하게 되자, 2016. 7. 7. 경 소취 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권고 결정, 소장, 소 취하서

1. 위조된 금전 차용 증서의 기재 및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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