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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1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15:47경 서울 관악구 C 방향의 약 200미터 지점에서 나무 막대기(길이 약1m, 지름 약4.5cm)를 들고 하산하던 중 뒤따라 내려오는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가 산에서 벌채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는 것에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왼쪽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염좌,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나무막대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막대기로 엉덩이 부위를 살짝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못 가게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먼저 들고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때려죽인다며 위협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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