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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7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C은 1989.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경 C을 처음 만나 이후 C과 성관계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 원고와 C은 2015. 2.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파탄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과 처음 만났을 때 유부녀인 줄 몰랐고,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

거나(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만남을 지속하면서 C이 유부녀인 줄 알고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C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피고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타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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