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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59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5.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자녀 2명(2003년생 남아, 2006년생 남아)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이 2017. 9.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회식을 하여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C과 서로 친밀하게 지내왔다.

그후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위 호프집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18. 5.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C의 배우자인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부정행위의 태양, 전후 상황,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점,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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