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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단20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1. 1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6.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처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와 처의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인 파탄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C에 대하여는 따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C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C이 반성의 기색 없이 오히려 피해자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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