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1 2019가단22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3.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대학생 시절에 알았던 C와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 8.경부터 2019. 7.경까지 약 3년간 잦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