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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42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경 이래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경 C을 만난 이후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8. 3.경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고, 2018. 5.경 원고로부터 피고와 C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C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만남을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5, 18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사실혼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사실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피고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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