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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1 2015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9:5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 리에 있는 DK 테크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 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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