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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5:0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9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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