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5:10 경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 산로 53번 길 18에 있는 ‘ 다나 사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