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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3:30 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서 순천 IC 주유소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5km 지점 도로를 순 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왼쪽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테라 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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