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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배수지와 정수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위 시설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원고(탈퇴)

원고(탈퇴)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전체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체 도로 면적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외의 다른 용도지역에 설치되는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교통광장

교통광장 중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려는 목적에서 설치하는 교통시설로서 도로의 일부이므로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전체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배수지, 정수장

배수지와 정수장은 상수도 관련 시설로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291, 1307, 13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배수지와 정수장의 면적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동구

공동구란,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제6호 (다)목 ],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 ).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다수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과 같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점, 공동구를 설치하면 거기에 수용되는 생활기본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을 대체·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구 설치비용은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동구 설치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배수지

배수지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배수지 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교량, 완전입체화시설,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고가차도, 터널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은 도로의 일부이므로( 도로법 제2조 제1호 , 제51조 등 참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시설들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43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2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전체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교량1, 교량2, 완전입체화시설,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고가차도, 터널의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시설물유지관리비용

원심은, 시설물유지관리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란 각종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시설 설치공사의 준공검사 후 소관 관리청이 그 시설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는 시점까지 피고가 그 시설을 임시로 유지관리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시설 조성비의 일정 비율’을 미리 조성원가에 계상해 놓은 일종의 ‘예비비’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23571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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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5.1.21.선고 2013나1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