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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5다1961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전체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체 도로 면적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외의 다른 용도지역에 설치되는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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