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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항온항습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8,284,1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690,9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970,0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78,1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근로자 D이, 2015. 4. 30. 근로자 E, F, G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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