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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9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548,630원, 유급휴일수당 2,344,960원, 토요일휴일근로수당 3,029,670원 합계 6,923,260원과 2007. 11. 8.부터 2012. 12. 1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7,031,214원, 토요일휴일근로수당 6,898,801원, 유급휴일수당 5,338,880원, 유급연차휴가미사용분 1,592,400원 합계 20,861,295원, 2010. 6. 6.부터 2012. 12. 19.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3,433,849원, 토요일휴일근로수당 5,955,433원, 유급휴일수당 4,615,520원, 유급연차휴가 미사용분 1,099,200원 합계 15,104,002원 등 근로자 3명의 합계 42,888,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요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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