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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 경 서울 동대문구 D 시장 안 ‘E 식당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1:40 경 같은 구 F 1 층에 있는 집에 들어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 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를 들어 보이며 “ 목을 딸까, 눈알을 파 버릴까 ”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칼 사진

1. 진단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정도의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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