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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5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2』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5. 00: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인근 주민 등 10 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 라. 죽여 버린다.

업주가 니 좆 집이가 시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약 20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 개새끼야. 나는 측정을 할 수 없다.

죽여 버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며 배로 밀치고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 E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996』 피고인은 2017. 11. 6. 00:19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 회화나무’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 주) 대한 무역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사 하경 찰 서 경사 H에 의해 음주 단속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0:45 경부터 01:00 경까지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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