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3346] 피고인은 2019. 6. 16. 03: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축구 결과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592]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자로 일하는 ‘I’ 의류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입구 쪽이니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17: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너네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2019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